뉴욕주 범죄예방 강화 나섰다
뉴욕주정부가 범죄예방 강화에 나섰다. 26일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범죄에 맞서 싸우고 뉴욕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패키지 법안에 서명하며 “공공 안전은 뉴욕주의 최우선 과제이며, 지역사회에서 증오범죄와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이 아직 많다”고 전했다. 먼저 뉴욕주 폭력 예방 교육 프로그램이 강화된다. 호컬 주지사는 폭력 예방 교육 프로그램 자금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S4598D·A4917D)에 서명했고, 이에 따라 ▶위험 청소년을 위한 트라우마 지원 프로그램 ▶집단 상담 프로그램 ▶폭력 예방 교육 프로그램 등에 대한 투자가 강화될 전망이다. 법안을 발의한 자말 베일리(민주·36선거구) 주상원의원은 “아이들에게 안전한 학습 공간을 제공하는 것은 폭력을 확산하고 예방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휴대폰 도난 단속도 강화된다. 호컬 주지사는 ‘무선 서비스 제공업체가 도난당한 휴대폰의 서비스를 비활성화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S7739B·A8994A)에 서명했고, 해당 법은 2019년 휴대폰 매장에서 발생한 무장 강도 사건에 대응하다 목숨을 잃은 뉴욕시경(NYPD) 경관의 이름을 따 ‘브라이언 사이먼슨 형사법’으로 명명됐다. 법안을 후원한 스카셀라-스팬턴(민주·23선거구) 주상원의원은 “훔친 휴대폰의 재판매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 행위로 이익을 얻는 범죄자들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종교로 인한 증오범죄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는 법안도 서명됐다. 패키지 법안에는 ‘히잡과 같은 종교적 의복을 벗기거나 벗기겠다고 위협하는 행위를 2급 가중 괴롭힘으로 분류하도록 주법을 개정하는 법안’(S5302·A8849)이 포함됐다. 이는 지난 한 해 동안 개인의 종교적 복장 관련 혐오 폭력 행위가 급증함에 따른 조치로, 나데르 사예그(민주·90선거구) 주하원의원은 “개인의 신앙을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모든 주민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기본”이라며 “이 법은 증오와 협박 행위는 주에서 용납되지 않는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뉴욕주정부가 총기폭력 근절(GIVE·Gun Involved Violence Elimination) 이니셔티브를 시작한 이후로 해당 계획에 참여하는 지역의 총기 폭력 사건은 올해 10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 26% 감소했고, GIVE 계획에 참여하지 않는 뉴욕시의 총격 사건도 전년 동기 대비 약 90%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윤지혜 기자 yoon.jihye@koreadailyny.com범죄예방 뉴욕주 범죄예방 강화 뉴욕주 폭력 교육 프로그램